제가 사장님의 씨씨티비 감시와 폭언으로 인해 한 달만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알바 미충족시 분할지급으로 지급 된다고 써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에 걸쳐 분할지급이 되어있는지 써있지 않았고 알바도 분할지급으로 지급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5개월에 걸쳐 분할지급으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
- 서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5개월에 걸쳐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알바도 3개월 미충족시 분할지급이라는 법도 있나요?
-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써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 신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