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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루 4시간씩, 주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4시간부터는 휴게시간이 30분씩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만약 30분을 쉬고 3시간 30분만 일한다면 4시간 알바여도 3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받고,아님 30분을 안쉬고 일한다면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게 맞는건가요?저는 4시간이 근무시간이라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있는데 그럼 제 휴게시간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7-01 17: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Q. 만약 30분을 쉬고 3시간 30분만 일한다면 4시간 알바여도 3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받고,아님 30분을 안쉬고 일한다면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게 맞는건가요?A. 네, 맞습니다. 휴게시간에 제대로 못쉬었다는 것 입증한다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