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전 공지 다음 공지
이전 배너 다음 배너
날짜별 단기하루 알바
단기장기주말주5일
청소년대학생 장년장애인
스마트폰에서 알바검색! 알바몬앱 하나로 끝!
서울경기인천강원 대전세종충남충북 부산울산경남경북 대구광주전남전북 제주전국
영어일본어중국어
한글워드엑셀파워포인트
알바 구하기 전 잠깐! 이런 알바는 조심하세요.
개인서비스는 알바몬 개인회원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동네간편공고 관리
기업서비스는 알바몬 기업회원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하시면더 다양한 서비스를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다가 관두게 되었는데근로계약은 작성하지 않았고수습기간이라 시급8250원에 하루 6시간(점심도 급여포함)주4일 일했습니다.그럼 급여가 주휴수당 포함 693000원에 3.3때면 대충670000원 정도 나오는데 그 회사에선 4대보험 내주는 조건으로 주휴수당을 따로 안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땐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도 안 하고 4대도 가입 안 했으니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7-01 17: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1주(7일) 재직 전제하에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