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품질-경리 및 생산서류보조-영업관리
1년간 제 업무 변경입니다.
근로계약서 업무에는 정부지원 받는게 있어서 그냥 품질 및 서류 라고 적혀있습니다.
2. 모두 제 의지없이 업무 변경이며 영업관리를 하는 지금 힘들다 안맞는다는 의사표시를 계속 해왔고 사직서를 냈는데 야근에 관해 또한 업무에 관한 조절을 해주겠다 하였으나 아무런 변동이 없었고,
연봉제라는 이유로 추가수당 및 야근수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이런 잦은 업무 변경이 힘들다는 의사를 계속 표현 하였으나 들어지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