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먼저 교육기간으로 명시된 기간의 실질이 교육생 신분인지 또는 근로자(수습이나 시용)등의 기간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노동력 제공 등이 전혀 없이 일을 "습득"하는 기간이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고, 임금지급 의무도 발생되지는 않으나, 근무하면서 노동력을 제공 했다면, 이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이 때는 최저임금법이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만근하였을 경우 발생됩니다.
근로자분의 경우 1주 기준 20시간에 대한 임금 + 4시간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시작일로 부터 1주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1주를 만근하시면 그 주의 주휴는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