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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 월요일에 공휴일인데 제가 일하는 날이거든요 3시간반 일하는데 공휴일는 시급을 더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5-20 16: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2022.01.01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만약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일 경우에는 그 날은 유급휴일로 변경되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 근로제공시간 * 1.5배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