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제 스탭 단기알바. 고용한 회사 이름은 축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
회사 이름 검색해보니 도급, 아웃소싱 회사라고 함
@ 8시간씩 3일 일했는데 7시간씩 3일의 급여만 줌
@1시간 왜 안주셨냐 하니 커피 등 간식 사준 값, 그걸 틈틈히 먹었는데 그 시간들을 모은 것, 손님 없을 때 그냥 서있거나 계속 서빙하느라 다리아파서 앉은 적이 있는데 그 시간들이라고 합니다.
(중간중간 일하면서 쉬거나 알바생들끼리 얘기하면서 웃는 거 다 봤다고 하시는데 저 이 일 하면서 종자골염 왔거든요ㅎㅎ솔직하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식사시간은 재촉받으며 10분 정도씩이었고 쉬는시간 30분은 첫날 외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을 주면 자기들 손해이니 안주겠다고 하는데 받고자 해서 노동청에 진정 넣으려고 합니다.
만약 이게 급수라면 급수도 알바랑 똑같이 법이 적용되나요?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이 일했던 피해자는 10명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