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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되는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만 알바를 하고있는경우, 알바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실 지급액은 세금 및 사회보험료등을 공제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이럴때는 3.3을 떼는건가요? 그리고 이런경우가 이중소득에 포함되는건가요? 나중에 따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5-23 15: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이중 취업상태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시 가입하면 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